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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조세행정감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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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감찰관법 제12조 (조세행정감찰국의 설치 및 독립성)''' ①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장관 소속으로 조세행정감찰국을 둔다. ② 감찰관은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이 지명하고 [[루이나 의회|의회]]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, 임기는 7년으로 한다. ③ 감찰관은 직무상 비위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 감찰관을 해임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유를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④ 감찰관은 감찰의 개시, 범위 및 결과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며, 재무부장관 및 [[루이나 국세청|국세청]]장은 이를 지시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. ⑤ 국의 예산은 재무부 예산과 구분하여 편성하며, 국세청의 예산에서 조달하지 아니한다. ⑥ 국은 감찰 결과를 재무부장관과 의회에 동시에 보고한다. ⑦ 국의 직원은 국세청에서 전보된 자로 임명할 수 있으나, 전보 전 3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하여는 감찰에 관여할 수 없다. }}} 제5항과 제6항이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항이다. 예산이 감찰 대상에서 나오면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재원을 분리했고, 보고를 부처와 의회에 동시에 하도록 해 부처 단계에서 내용이 걸러지지 못하게 했다. 제3항의 해임 사유 통지 의무는 감찰관을 조용히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. 진행 중인 감찰이 부담스러워 감찰관을 바꾸려 하면 그 사실 자체가 공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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